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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

by 딸바보은지아빠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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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적용하는데요. 4월부터 시범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은 어디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시범운영을 하려는 이유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을 하려는 이유는 온라인 신고시스템 작동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운영에서 서울은 빠졌다고 합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도시권은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디비 확충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는 뭘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보증금, 월세 그리고 임대기간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 3 법에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2 법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까지가 임대차 3 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적용지역 선정과 시행 방식등을 두고 최종 운영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범 적용될 전월세 신고제 적용지역은 어디일까요?

 

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

 

총 5개 지역으로 추려졌는데요. 이 중에서 2~3곳을 최종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곳은 대전시 서구 월평2동, 세종시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지차체를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이렇게 5곳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3곳이 전월세 신고제 시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에 전월세 신고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4월에 미리 시스템을 한번 돌려본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전월세의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도 생길것이고 투명한 전월세 거래 자료와 임대소득 재산이 신고됨으로써 지금까지는 불투명했던 월세 수입 등의 임대소득도 정확하게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는 걸까요? 임대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요. 한편 국토부에서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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